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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평생교육 행정조직의 발전과정과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기준

by 소금쟁이89 2024. 4. 21.

이번시간에는 평생교육 행정조직의 발전과정과 지원체제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의 평생교육 전담기구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평생교육 행정조직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국가적인 교육활동이 부족했지만, 1910년 8월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학무국을 설치하여 교육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어서 1936년에는 사회교육과가 설치되어 국민정신 및 계몽교화에 주력했습니다. 미군정기 시기에는 성인교육과가 설치되고, 1946년에는 중앙행정부서의 국을 부로 개편하여 학무국을 문교부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교화국과 성인교육국을 통합하여 사회교육국을 설립했습니다.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변화과정

1981년 11월에는 정부조직이 대국대과(大局大課) 원칙으로 전환되어 문교부 직제가 3실 6국 16 과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사회직업교육국이 신설되었습니다. 1986년 8월에는 문교부 직제가 전면 개정되어 3실 5국 21 담당관 25 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직업교육국이 사회국제교육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제6공화국 시기에는 정부조직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88년 5월에 행정, 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2월에는 문교부의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되면서 교육부장관의 기능이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로 조정되었습니다.

 

문민정부 변화과정

1993년 2월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제화와 세계화 시대의 교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과제가 시행되어 규제 중심에서 자율과 지원 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첨단교육매체를 활용하여 열린 교육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국민정부 변화과정

국민정부는 1998년에 출범하여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방화, 민주화, 다양화, 분권화, 자율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초, 중등교육 기능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고등교육 기능을 축소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국에 산업교육정책관실을 통합하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었고,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국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의 교육부 변화

참여정부 이후의 교육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3월에는 교육부를 국가 인적자원의 총괄 부처로 변모시키는 기치 아래, 기존에 사용되던 교육부의 실과 국의 명칭을 모두 인적자원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명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국의 명칭도 평생학습국으로 변경되었고, 조직이 재편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국은 평생직업교육국으로 환원되었으며, 정보화교육 분야를 흡수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부에서는 평생학습진흥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정책(2020년 이후의 변화)

평생직업교육정책은 2020년 이후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재직무능력정책에서는 NQF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 학습모듈의 개발 등이 주요 활동으로, 미래인재포럼, 민간자격등록관리,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관련 업무를 포함합니다.

둘째, 평생학습정책에서는 학원정책, 평생학습 중심대학, 성인문해, 방송중고, 평생교육사 등 다양한 활동을 총괄합니다.

셋째, 진로교육정책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진로체험, 진로교육시책 및 진로콘텐츠개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직업교육정책에서는 마이스터고 지원, 직업교육기본정책 수립, 고졸취업 활성화, 직업기초능력평가 등이 그 활동 영역에 포함됩니다.

 

평생교육시설이란

첫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 등록, 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설정된 시설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은 각각 도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또는 법인, 단체입니다. 법인으로는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이 포함되며, 단체로는 정부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NGO) 등이 포함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으로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평생교육재정의 문제점

평생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콜즈(E. Coles)가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부 부처들, 특히 교육부는 평생교육을 충분히 중요시하지 않아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평생교육을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자원 인사에게 무보수로 맡겨져야 한다는 견해가 높습니다. 학습자들은 교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여기며, 평생교육을 위해 투입된 교육비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재원을 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